※ 위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※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9조의2 및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의2 등에 의거,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.
※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,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.
※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예정 위치-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: 105동, 107동 옥상층-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: 105동, 107동 옥상층 / 102동, 107동 지하2층 PIT
※ 향후 인허가 및 설계변경으로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